⊙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611호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AI, 빅데이터, IoT 등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기존 법ㆍ제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맞는 인증ㆍ허가 기준이 부재하거나, 기존 기준ㆍ요건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익 등을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실증사업도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에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융합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5828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되었는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천인 수는 2명 이내로 함
나.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ㆍ조정ㆍ처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의2)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은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갈등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함
라. 규제 신속확인(안 제11조의2)
규제 신속확인의 절차 및 신청서식 등을 정함
마.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안 제11조의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절차 및 신청서식, 기간연장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
바. 임시허가(안 제11조의5)
임시허가 절차 및 신청양식, 기간연장 신청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
사. 손해배상 방안(안 제11조의3 , 제11조의5, 제20조, 제20조의2)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손해유형에 따라 정하고, 사업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손해배상 계획서를 제출하게 함. 이 경우 산업부 장관은 손해배상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아. 권한의 위탁 및 지원기관(안 제36조의2. 제38조)
실증울 위한 규제특례 신청 접수 등 일부 권한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고, 산업융합지원센터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044-203-4515)
- 전자우편 : jonglak@motie.go.kr
- 팩스 :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전화 044-203-451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