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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2. 31. ~ 2019. 2. 11. 마감
  • 국토교통부 ( 물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996 | 팩스번호 : 044-201-5601 | pspaeck@molit.go.kr | 조회수 : 2,29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49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물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부당 거래 등으로 인한 중소 물류기업 등의 피해를 보호하고,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등 물류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도록 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이 개정됨.

 

ㅇ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물류 신고에 따른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자문위원회의 운영, 물류관련기관 등에 대한 사무의 위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물류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27조의2 신설)

 

- 물류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신고의 접수, 조사, 조정의 권고 등으로 정하고, 신고센터의 구성원 등을 규정함.

 

ㅇ 자문위원회의 운영 기준 마련(안 제27조의3 신설)

 

- 물류분쟁 신고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함.

 

ㅇ 보복의 금지 및 비밀엄수의 의무(안 제27조의4, 제27조의 5)

 

- 물류의 신고 및 신고에 따른 조사 또는 보고 등에 협조한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보복금지를 규정하고, 물류신고센터 직무자에 대한 비밀 누설, 목적 외에 이용을 금지하도록 명시함.

 

ㅇ 물류신고센터 사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51조의2 제5호, 제6호 신설)

 

- 신고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6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우편번호 30103 (전화 044-201-3996,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전화 : 044-201-39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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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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