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6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시·군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하는 사항을 일괄 심의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해 국공유지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141호, 2018. 12. 31. 공포, 2019. 4. 1. 시행)됨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을 정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신설)
나. 새만금사업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등 특례를 준용할 수 있는 인근지역 사업의 대상인 광역단위 기반시설의 종류를 규정(안 제24조의2 신설)
다.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대상을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입주기업으로 확대(안 제4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동),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 전자우편: snhanna@korea.kr
- 팩스: 044-201-55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전화: 044-201-3689 팩스: 044-201-55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