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9-22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통고처분하도록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벌금상당액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1천만원, 2차 위반 시에는 2천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3천만원의 벌금상당액을 통고하도록 함.
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퍼센트, 2차 위반 시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6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상당액을 통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bungteri@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