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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6. 11. 1. ~ 2006. 11. 21. 마감
  • 법제처 )   전화번호 : 02-724-1393 | 팩스번호 : 2100-2741 | 조회수 : 5,7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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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제2006-27호

    「식품위생법」과「건축법」등 69건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 1 일

법 제 처 장


「식품위생법」과「건축법」등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를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지나친 축약어 그리고 어문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등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문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예:죽목(竹木), 차대(車臺)]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예:보전(保全, 補塡등]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도록함.

  나.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한다.

    (2)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고유어가 있으면 고유어로 순화한다. 다만, 뜻풀이 방식의 순화로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피한다.

    (3)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맞게 고쳐 쓴다.

  다. 법령 문장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한다.

    (2)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친다.

    (3)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않으면 표현이 번잡해져서 읽는 호흡을 흩트릴 뿐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으며,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한다.

    (4)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파악이 어려운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각 호’나‘각 목’로 분리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친다.

    (5)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꾼다.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별도 첨부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개인은 2006년11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법제정책팀장, 전화 02-724-1393, 팩스 2100-27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별도 첨부 1] 전부 개정 법률안 목록

2006년 정비대상 법률

□소관 부처별(9개 부처, 69건)

법 률

소 관 부 처

정  비  대  상  법  률

행정자치부

(10건)

기부금모집규제법

민방위기본법

옥외광고물관리법

접경지역지원법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새마을금고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사업자원부

(9건)

광업법

대외무역법

발명진흥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원 지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건설교통부

(10건)

건축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임대주택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문화관광부

(10건)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재보호법

저작권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전통사찰보존법

향교재산법

경륜, 경정법

보건복지부

(10건)

검역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식품위생법

아동복지법

약사법

의료법

장기등 이시게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농림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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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농지법

임업및산촌진흥촉지에관한법률

축산법

환경부(5건)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고나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노동부(5건)

고용보험법

근로기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5건)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항만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운법


[별도 첨부 2]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한자어 순화’예시]

  ·해장(解裝) 후 소분(小分)하여⇒포장을 뜯은 후 적은 양으로 나누어

  ·개거(開渠)⇒개거(開渠:위를 덮지 않은 도랑)

  ·가도(假道)⇒임시도로

  ·필(畢)하다⇒마치다

  ·기재(記載)하다⇒적다

  ·경과(經過)하다⇒지나다

  ·소요(所要)되다⇒들다, 필요하다

  ·통지(通知)하다⇒알리다

  ·경유(經由)하다⇒거치다

  ·득(得)하다⇒받다, 얻다

  ·비치(備置)하다⇒갖추어 두다

  ·납부(納付)하다⇒내다

  ·개피(開彼)하다⇒뜯다

  ·귀책(歸責) 정도⇒‘책임 정도

  ·통산(通算)하여⇒통틀어

  ·당해(當該)⇒그, 해당

[‘일본식 표현’순화 예시]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는⇒감가상각(減價償却)이 필요한

  ·승진에 있어서⇒승진에서

  ·적용함에 있어서⇒적용할 때

  ·가불(假拂)⇒임시 지급

  ·거래선(去來先假)⇒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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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요⇒불필요

  ·완제⇒완전 변제

  ·실중량⇒실제 무게

  ·자력⇒자금 능력

  ·균분⇒균등 배분

  ·선급⇒우선 지급

  ·임면⇒임명과 해임

  ·추완⇒추후 보완

  ·가용(家用)⇒가정용

  ·공종⇒공사 종류

  ·예가⇒예정 가격

  ·불명하다⇒분명하지 않다

[‘번잡하고 어려운 표현’순화 예시]

  ·乘客이 死亡하거나 負傷한 경우에 있어서 그 死亡또는 負傷이 그 乘客의 故意나 自殺行爲로 인한 것인 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公團은 現金의 支出에 不足이 생긴 때에는 借入을 할 수 있다.

  ⇒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입(借入)을 할 수 있다.

  ·姙娠4月이상의 死胎를 포함한다.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순화 예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

  ·아니된다, 아니하는⇒안 된다, 않는

  ·위하여, 대하여 등⇒위해, 대해 등(법 문장에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하려면

  ·--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라고 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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