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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명패 관리 규정 시행규칙 제정

  • 총리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 11. ~ 2019. 2. 21.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단체명과 )   전화번호 : 044-202-5583 | 팩스번호 : 044-202-5598 | kafka17@korea.kr | 조회수 : 2,527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9-6호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리기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국가유공자 명패의 모양 등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해「국가유공자 명패 관리 규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명패 관리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리기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국가유공자 명패의 모양 등에 대하여 규정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예우정책과, 연락처: 044-202-5583, 주소: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044-202-5598, e-mail : kafka1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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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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