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19-6호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리기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국가유공자 명패의 모양 등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해「국가유공자 명패 관리 규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명패 관리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리기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국가유공자 명패의 모양 등에 대하여 규정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예우정책과, 연락처: 044-202-5583, 주소: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044-202-5598, e-mail : kafka1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