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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6. 11. 6. ~ 2006. 11. 27.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02-504-9136 | 조회수 : 3,9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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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제2006-40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6 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취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첫마을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건설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도로변고층 공동주택의 소음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주거지 개발사업의 특례기준 마련

    (1)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거지에 대한 상징성 있고 모범적인 개발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계획적인 주거지 개발을 위하여 주택단지의 새로운 설계 및 배치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함.

    (2)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복리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학교, 보건소등 공공시설과 주택단지의 복리시설등이 연계된 복합커뮤니티센타의 건립이 가능하게 되는등 주민의 생활편익증대, 건설비·관리비의 절감 효과 및 21세기형 미래 주거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됨.

   나. 도로변 고층 공동주택 소음 규제기준 개선

    (1)도로변등에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대책으로 방음벽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고층 공동주택 건립추세를 감안할 때 방음벽을 높이는데에 한계가 있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소음기준 개선방안 확정

    (2)방음시설 설치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5층이하 부분은 현행과 같이 방음벽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6층이상은 창문을 닫고 생활이 가능한 설비등을 갖춘 경우실내 소음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도로변등 고층 공동주택 거주자의 소음피해를 예방하고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에너지성능등급 표시대상 주택규모 확대

    (1)최근 국제유가가 60∼70달러로 초고유가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에너지 이용효율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 하므로 주택부문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2)500세대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주택을 공급할 때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당해 주택의 에너지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3)주택건설업자 및 주택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개인은 2006년11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중앙동 1번지 전화:02-504-9136, 참조, 주거복지본부 주거환경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