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46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의 정보공시 항목을 확대하여 부동산개발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공시 전 자료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개인인 등록사업자의 실적보고 및 정보공시 시기를 차별화하여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업자 공시정보 확대 등(안 제16조제1항, 제2항, 제19조제1항, 제2항)
1)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결과를 공시항목에 추가함
2)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가 개인인 경우 실적보고 및 정보공시 시기를 현재 4월에서 6월로 변경하고, 정보공시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18.9.18) 등을 반영한 조문 조정
3. 의견제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cgpro@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044-201-3455, 3449,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