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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6. 11. 27. ~ 2006. 12. 29. 마감
  • 산업자원부 )   전화번호 : 02-2110-5144 | 팩스번호 : 02-503-9488 | 조회수 : 3,9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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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6-335호

   (가칭) 「가맹사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7일

산업자원부장관


(가칭)가맹사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은 가맹본부(프랜차이즈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점)에게 상호·경영 know-how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가맹점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시스템으로서,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이후로 고속 성장을 지속하여 현재 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등 광범위한 산업분야로 나뉘어 존재하고 있음.

   또한 가맹사업은 향후에도 성장가능성이 높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및 보급이 필요하나, 도·소매업종을 영위하는 체인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별법을 제외하고는 가맹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가맹사업진흥시책의 수립, 가맹사업의 진흥 및 지원, 가맹사업의 창업지원 및 우수가맹사업의 인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가맹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자영업의 가맹사업화를 유도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가맹사업진흥계획의 수립·시행

    (1)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 발전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5년마다 가맹사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함.

    (2) 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가맹사업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

    (1) 기본계획 및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가맹사업진흥심의회”를 설치·운용하도록 함.

    (2) 산업자원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가맹사업의 진흥 및 지원

    (1)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 정보화의 촉진 및 가맹사업 부문의 전자거래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가맹사업정보화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2)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가맹사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연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3) 가맹사업상품 생산을 위한 공장 설립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로 타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4)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의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특정지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집배송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

    (5)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과 관련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시장조사사업을 실시·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가맹사업의 창업지원

    (1) 정부는 창업 및 가맹사업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2)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유통·서비스업자가 가맹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여성발전기금, 고용보험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보훈기금을 가맹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금은 여성기업, 여성가장,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취업보호대상자의 가맹사업 창업·운영을 위한 창업자금, 정보화·기술개발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은 가맹사업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에 대해 연수·지도 및 경영컨설팅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우수 가맹사업의인증

    (1)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을 우수 가맹본부 또는 우수 가맹사업으로 인증하는 인증제를 도입하고, 전담기관이 심사하여 인증서를 교부하도록 함.

    (2) 인증받은 우수 가맹사업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우수가맹사업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바.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 육성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을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전담기관은 가맹사업와 관련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가맹사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관리, 우수 가맹사업의 인증업무, 가맹사업자에 대한상담 및 정보제공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사. 우수가맹사업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아. 벌칙

    (1) 가맹사업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가맹사업으로 지정받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3) 가맹사업표준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그 사업에 우수가맹사업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그 표시를 사용한 자,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하여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가맹사업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가맹사업정보를 공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차. 전담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유통물류서비스팀장 전화 02)2110-5144, 팩스02)503-94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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