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19-17호
「여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여권 분실 경위 확인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의 여권 관리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가. 분실 경위 기재란 구체화
△분실 일자 및 추정시각, △분실 세부 장소, △분실 후 조치사항, △목격자(있을 경우 기재), 분실 사유 증빙 자료(가능할 경우 첨부), △최근 5년간 여권 분실 횟수 및 경위, △분실 의견 진술을 기재하도록 구성
* 상습분실자 경위 확인시, 여권 분실과 범죄 연관성 여부를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필요하다는 경찰청 의견 반영
나. 유의사항 및 서명란 구체화
1) 여권 분실시 △사용불가, △유효기간 제한, △경찰청 경위 조사 등 불이익 안내
2)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약속하는 서명란 각각 구성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10층)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making.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3, 메일 : aryu14@mofa.go.kr, 팩스 : 02-2002-0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