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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2. 22. ~ 2019. 4. 3. 마감
  • 외교부 ( 영사서비스과 )   전화번호 : 02-2100-8173 | 팩스번호 : 02-2100-7972 | uysuh17@mofa.go.kr | 조회수 : 2,399회  

⊙외교부공고제2019-16호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외교부장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국민의 해외체류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영사민원서비스를 개선하는“통합 전자행정시스템(G4K)”이 구축되고 있는바, 이를 통해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의를 보다 증진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로 하는 등본 교부 수수료 면제(안 제6조 단서 신설)

 

1) 통합 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으로 전자문서를 이용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는 자는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국내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6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문서로 하는 교부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함.

 

3) 전자문서 교부 수수료를 면제하게 됨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전자적 교부 신청을 촉진하는 한편, 연간 10만여건이 넘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관련 행정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4호서식)

 

전자문서로 하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수수료를 무료로 함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도 이를 반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 전자우편 : uysuh17@mofa.go.kr

 

- 팩스 : 02-2100-7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전화 02-2100-8173, 팩스 02-2100-7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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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