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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3. 13. ~ 2019. 4. 22. 마감
  • 외교부 ( 인사기획관실 )   전화번호 : 02-2100-7151 | 팩스번호 : 02-2100-7924 | persplan@mofa.go.kr | 조회수 : 2,022회  

⊙외교부공고제2019-27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격 제한 기간 가산 사유 및 기간을 확대·연장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5등급 외무공무원의 6등급 승격에 대한 심사를 도입하기 위하여 승격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

 

- 전자우편 : persplan@mofa.go.kr

 

- 연 락 처 : (팩스) 02-2100-7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제도평가팀(전화 02-2100-7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