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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3. 18. ~ 2019. 3. 28. 마감
  • 외교부 ( 개발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8138 | 팩스번호 : 02-2100-8138 | sahhong06@mofa.go.kr | 조회수 : 2,261회  

⊙외교부공고제2019-30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외교부장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에 따라 개정된 「한국국제협력단법」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신설

 

ㅇ 법 제8조 제3항에서 위임한‘상임이사 추천 절차’를 규정함. (제2조)

 

나. 협력단 사업방식인 공모, 협약, 계약체결 관련 조항 신설

 

ㅇ 법 제22조의 2 제1항과 제3항에서 위임한 공모와 협약의 절차와 방법, 평가방식을 규정함. (제17조, 제18조)

 

ㅇ 법 제22조의 2 제4항에서 위임한 계약의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 및 계약조건 예외를 위한 세부 근거를 마련함.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협력과

 

- 전자우편 : sahhong06@mofa.go.kr

 

- 팩스 : 02-2100-81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개발정책과(전화 02-2100-8138, 팩스 02-2100-83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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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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