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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3. 25. ~ 2019. 5. 7.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1917 | 팩스번호 : 02-2110-0259 | new1234@korea.kr | 조회수 : 4,860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6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여 등록제로 완화하고, 기간ㆍ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을 통합하여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신할 새로운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비통신사업자의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은 기간통신사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 등록 요건(안 제9조, 제11조의2 등)

 

ㅇ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은 별도 자본금 요건을 두지 않고 주파수 할당을 받을 것과 이용자 보호계획 제출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이행 할 것을 등록증 발급조건으로 정함

 

ㅇ 시내ㆍ시외전화, 인터넷접속 등과 같은 유선사업의 경우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설치규모에 따라 일정 자본금 및 기술인력 요건을 갖출 것과 이용자 보호계획 제출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이행할 것을 등록 요건으로 정함

 

나. 기간통신사업의 신고(안 제10조의2)

 

ㅇ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회에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상품 또는 용역에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한 기능을 제거하더라도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가능하고, 이때 제공되는 기간통신역무가 사물과의 통신을 반드시 포함하면서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춘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 신고대상인 부수적으로 기간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로 봄

 

다. 통신의 공공성 규제 대상 관련(안 제11조의3, 제11조의4)

 

ㅇ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공익성심사 규정 등은 통신의 공공성, 국적성 및 통상협정 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함

 

라. 경쟁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제 대상 관련(안 제20조, 제24조, 제34조, 제36조 등)

 

ㅇ 기간통신사업 관련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에 관한 규정, 사업의 휴지ㆍ폐지 시 승인에 관한 규정, 이용약관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대상을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과 관련하여,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는 회선설비 보유사업 매출액 300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통신사업자는 회선설비 미보유사업 매출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ew1234@korea.kr 또는 haker-007@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2-2110-02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2- 2110-1917 또는 19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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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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