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14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295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으로 영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열람 또는 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은 기능성 중 일부가 삭제된 경우에는 품목제조변경신고를 허용하며, 섭취시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정받은 기능성 중 일부가 삭제된 경우 품목제조변경신고 허용(안 제9조제2항)
1) 기능성을 가진 주원료 또는 주성분의 함량이 변경되어 기능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품목제조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2) 새로이 품목제조신고를 하는 경우 유통기한 설정 시험, 이력추적관리 재등록 등 애로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인정받은 기능성 중에서 기능성이 일부 삭제된 경우에는 품목제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나.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9)
1)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또는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등의 압류·폐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2)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영업자에 대하여 한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에 대한 변경명령을 위반한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454, 팩스 : 043-719-24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