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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3. 29. ~ 2019. 4. 1. 마감
  • 외교부 ( 인도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8364 | sjnchoi07@gmail.com | 조회수 : 1,827회  

⊙외교부공고제2019-34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외교부장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긴급구호법 (법률 제15789호)이’ 18.10.16. 일부개정 됨에 따라 동법 개정법률안 제6조의3의 제3항에 의거, 대통령령에 위임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동 시행령 개정안 제3조의3에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의 내용을 집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상 실태조사 범위·방법 구체화(안 제3조의3)

 

1) 현행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음.

 

2) 실태조사의 방법, 범위ㆍ내용에 대한 세부 규정을 둠에 따라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 전자우편 : sjnchoi07@gmail.com

 

- 팩스 : (02) 2100-83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전화 (02) 2100-8364, 팩스 (02)2100-83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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