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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4. 11. ~ 2019. 5. 21.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72 | 팩스번호 : 044-200-5789 | pyb1208@korea.kr | 조회수 : 1,87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434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19.1.15, 법률 제16279호)됨에 따라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운영 절차 및 항만운영협약 체결·운영 세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안 제3조)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를 위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기본구상 및 중·장기 정책 방향, 비상사태등 대비 장래 물동량(物動量)의 수급 및 해운·항만 환경에 관한 전망, 제도의 운영 및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 이외에 국가필수선박의 지정·변경·해제 기준에 관한 사항, 항만운영협약의 운영 및 체결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주요 추진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의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원활한 이행과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연도별 추진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다.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운영에 관한 절차 등(안 제7조∼제10조)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기준,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절차,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조건을 마련하고 국가필수선박의 운영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해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마. 항만운영협약 체결 절차 및 방법 등(안 제11조∼제13조, 별표 1)

 

1) 항만하역, 예선, 선박연료공급 등 선박의 입출항과 화물 하역의 필수 항만서비스업을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으로 지정하고, 항만운영협약 신청 세부 자격기준을 마련함

 

2) 항만운영협약의 신청 방법과 업체 선정 방법 및 협약 체결 기간을 정하고,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범위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바. 국가필수선박 및 항만운영협약 지원, 손실보상의 기준 등(안 제14조∼제18조)

 

1) 국가필수선박 지정 선박 및 항만서비스업체에 대해 감면되는 항만 시설사용료 대상을 명확히 정함

 

2) 국가필수선박 지정 및 항만운영협약 운영 관련 손실보상 절차와 방법 및 손실보상금의 부당수령금에 대해 환수하는 절차를 규정함

 

사.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안 제19조)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해양수산청 및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에게 위탁함

 

 

3. 의견제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pyb120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2, FAX 044-200-578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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