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9-79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국방부장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장이 충실한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보장하고, 군무원 편제기준 정립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편제기준 반영 및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조정·확대하기 위함임.
또한, 기관의 사업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대해 기관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운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개정(안 제11조 제1항, 제2항)
신규 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기관 현장 진단 후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보장을 위해 “사업운영계획”을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서 임기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개정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을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서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개정함.
나.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편제기준 반영 및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조정·확대 (안 제21조 별표 2)
군무원에 대한 편제기준 정립·시행됨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편제기준 반영 및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소속 군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차차하위”에서 “차하위”로, 임용권을 “차차차하위 이하”에서 “차차하위 이하”로 조정·확대
다. 성과상여금 지급 개정(안 제25조)
사업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국방부장관이 아닌 기관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 계획예산총괄담당관실
- 전자우편 : songyj@mnd.go.kr
- 전화 : 02-748-5317 (FAX : 02-748-53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계획예산총괄담당관실(전화 02-748-5317, 팩스 02-748-5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