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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4. 25. ~ 2019. 6. 4.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73 | 팩스번호 : 044-200-5789 | xmariner@korea.kr | 조회수 : 2,07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01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80호, 2019.1.15. 공포, 2019.7.1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험물 반입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위험물을 통지하여야 하는 자의 통지 방법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험물 신고 의무자에게 위험물 정보 통지 의무가 있는 자의 통지 방법을 규정(제14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773, 5774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3, 5774)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