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5. 3. ~ 2019. 6. 12.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16 | 팩스번호 : 044-861-9431 | hjcho20@korea.kr | 조회수 : 2,09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47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6211호, ‘19. 1. 8. 공포, ‘19. 7.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어업의 신고 수리 기간을 별지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기간인 2일로 규정하는 한편, 신고어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출입국관리법」등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확인하도록 규정(안 제25조)

 

나.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 등 개선(안 별표2, 별지 제20호·제21호·제22호서식)

 

○ 부속선에 관한 조례 제정의 주체를 명확화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도 신고어업 대상에 포함하여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516, 5517 / 팩스 : 044-861-943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6, 551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