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377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사유
노숙인 인권보호 강화, 여성노숙인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노숙인복지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필요
2. 주요 내용
가. 시행령 개정안
-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신설)
-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winny535@korea.kr
- 팩스 : 044-202-3950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전화 044-202-3071/3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월 1일 개제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362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