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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5. 17. ~ 2019. 6. 26. 마감
  • 외교부 ( 여권과 )   전화번호 : 02-2002-0133 | 팩스번호 : 02-2002-0212 | aryu14@mofa.go.kr | 조회수 : 2,825회  

⊙외교부공고제2019-65호

 

「여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여권 실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법령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체의무 복무 중인 사람이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 잔여 복무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수정(안 제6조)

 

나. 단수여권 발급 대상자로서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의 ‘만’ 나이 표현 수정(안 제13조 제1항)

 

다. 단수여권 발급 대상자로서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 추가(안 제13조 제2항)

 

라. 여권사무대행 주체를 ‘영사’에서 ‘재외공관장’으로 수정(안 제37조 제1항)

 

마. 여권실무교육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근거 명시(안 제37조 제6항)

 

바. 사실상 폐지된 사진전사식 여행증명서 삭제(안 제39조 별표)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6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빌딩10층)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making.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3, 메일 : aryu14@mofa.go.kr, 팩스 : 02-2002-0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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