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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절차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5. 20. ~ 2019. 7. 1. 마감
  • 인사혁신처 ( 행정과 )   전화번호 : 044-201-8647 | 팩스번호 : 044-201-8686 | ssy0720@korea.kr | 조회수 : 2,581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9-274호

 

「소청절차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0일

인사혁신처장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소청 과정에서 사건관계자들의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이들의 개인정보 등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소청인이 정당한 사유로 심사기일을 연기요청 시, 운용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 방안 마련(안 제2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제4조의2 일부 개정)

 

1)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및 제24조 관련, 소청심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동법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정보의 처리 근거 조항 마련

 

2) 피소청인은 소청심사 자료 작성 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 ·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3) 누구든지 소청심사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방어권 행사 외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나. 심사기일 지정 관련(안 제8조제1항 일부 개정, 제8조의2 및 제14조의2 신설)

 

1) 동 규정 제8조의 약간의 시일 변경을 요청하는 ‘심사 연기’는 ‘기일 조정’으로 용어 개정하여 상당한 시일 후에 심사 받기를 희망하는 ‘심사 연기’와 구분하여 운용

 

2) 상당한 시일 후에 심사 받기를 희망하는 ‘심사 연기’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실질적인 소청인의 권익 구제 도모

 

3) 소청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다. 심사조서 범위 확대(안 제12조 일부 개정)

 

1) 심사조서의 범위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시켜 업무의 효율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정부세종청사 7-2, 318호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

 

- 전자우편 : ssy0720@korea.kr

 

- 팩스 : 044-201-86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행정과(전화 (044) 201-8647, 팩스 (044)201-8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