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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진흥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5. 23. ~ 2019. 7. 2. 마감
  • 환경부 ( 환경교육팀 )   전화번호 : 044-201-6532 | 팩스번호 : 044-201-6691 | vivid@korea.kr | 조회수 : 3,155회  

⊙환경부공고제2019-374호

 

「환경교육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환경부장관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경제 활동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런 환경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전예방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지역환경교육계획이 상호 연동되도록 하고, 이행평가 및 환류체계를 마련하며, 환경교육의 거점기능을 하는 국가(지역)환경교육센터의 체계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센터간 유기적인 연계 및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내용·교육시설 등의 현황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환경교육의 추진체계와 기반을 정비하는 것임

 

또한, 지역사회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고,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수학교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교원의 교습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및 환경보전활동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안 제1조)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통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외에 국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가치관 등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구체화

 

나. 국가환경교육계획 등의 수립 (안 제5조)

 

환경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역환경교육 계획은 국가환경교육계획 수립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하며, 계획내용을 평가하여 차기 계획에 환류하는 등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행평가 체계를 마련

 

다.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 (안 제7조)

 

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조정하고, 심의안건을 확대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

 

라. 학교환경교육대상 (안 제9조)

 

「영·유아 보육법」에 대한 어린이집을 학교환경교육대상에 추가

 

마.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안 제9조의3)

 

환경부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룰 우수학교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바.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안 제11조)

 

사회환경교육지도사라는 명칭이 길고 진부하여 환경교육사로 변경하고, 현재 양성기관의 장 명의로 교부하는 자격증을 환경부장관 명의로 교부하여 자격증의 위상과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임

 

사. 사회환경교육기관의 관리·지원 (안 제12조의2)

 

시·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교육대상·시설·내용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회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아.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안 제16조, 제16조의2)

 

국가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체계 및 기능을 명확히 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자. 환경교육도시 지정 (안 제16조의3)

 

지역사회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차. 환경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안 제17조의3)

 

환경교육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매년 환경교육실태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환경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교육팀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교육팀(전화 : 044-201-6532, FAX : 044-201-6691, 전자우편 : vivi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