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9-126호
「국방과학연구소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국방부장관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개혁 2.0 추진계획에 따라 비리방지대책이 취약한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 정부부처 수준으로 자정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감사제도를 도입하고, 기술발전 추세 및 연구개발 정책 변화 등에 따라 필요 시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윤리행동강령, 재산등록, 취업제한 등 임직원 윤리조항 신설 및 윤리조항에 대한 윤리감사 실시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 신설, 제12조 개정 및 제12조의2 신설)
나. 정관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3조제3항 신설)
다. 국방과학연구소 임명직 이사 추천 체계 변경(안 제10조 개정)
라. 산업재산권을 포괄하는 지식재산권 소유권 규정(안 제18조 개정)
마. 국방과학연구소의 업무지원 요청 시 관계 기관장 결정 재량화(안 제20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5613,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