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2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되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야외 운동기구’를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에 추가 ([별표 2], [별표 4])
ㅇ [별표 2]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제2조 제2호 및 제3호 관련)에서 나. 생활 16)야외 운동기구를 추가
ㅇ [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품목에서 나. 생활 16) 야외 운동기구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ㅇ 이메일 : consumer1@korea.kr
ㅇ 전화 : 043 - 870 - 5451
ㅇ 팩스 : 043 - 870 - 5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