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37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가 도입되는 등 효율적·효과적인물환경 관리보전을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832호, 2018.10.16. 개정, 2019.10.17. 시행)됨에 따라,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가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호소 수생태계 현황 조사 주기를 설정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 대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존 법령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소 수생태계 현황 조사 주기 설정(안 제30조제4항)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측정·조사하여야 하는 대상 호소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등 수생태계 현황을 3년마다 조사·측정 및 분석하도록 함.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 대행계약 등(안 제60조)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를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로 명확히 하고, 운영사업 대행 시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하며, 대행계약과 관련한 선정기준, 선정절차 등 세부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절차(안 제65조)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은 가산금에 관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기일 이내 이의를 신청하도록 함.
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입력내용(안 제79조의3)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 시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위·수탁자에 관한 내용, 폐수의 종류·양 및 운반 차량번호 등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입력하도록 함.
마.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81조, 제84조)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고,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관련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하며, 수자원개발시설과 관련한 측정망 설치 및 조사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khj523@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8, 팩스 044-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