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4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건강보험 자격 변동시 건강보험료의 한시적 감액을 ‘자격 변동일’까지만 규정하고 있어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한시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어 한시적 감액이 종료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경우 자격변동에 따른 한시적 감액 적용기간의 예외를 두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hyerimi@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