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9-330호
「재해구호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 주체가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등”으로 되어 있어 중복 또는 무분별한 지정이 우려되고 지역별 균형있는 지정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주체 개정 (안 제16조의3)
1)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등”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나.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주체 개정 (안 제16조의4)
1)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등”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3동)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전자우편 : choseolee@korea.kr
- 팩 스 : 044-205-89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32, 팩스 044-205-8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