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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전기ㆍ가스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6. 7. ~ 2019. 7. 1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위원회 사무국 )   전화번호 : 044-203-4733 | 팩스번호 : 044-203-4733 | lee2g@korea.kr | 조회수 : 3,84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62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경매 등으로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하여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함(2019.4.23. 공포, 2019.7.24. 시행)

 

- 경매 등으로 전기사업의 지위승계를 위한 세부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그 세부 내용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제9조의2)”를 신설

 

1)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8호의4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발전 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전기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서식 마련 : 별지8호의4서식

 

3) 경매 등으로 전기설비를 인수한 자의 전기사업자 지위승계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게 됨에 따라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건물(9동 303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 전자우편 : lee2g@korea.kr

 

- 팩스 : 044-203-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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