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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6. 7. ~ 2019. 7. 17.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2-8031 | 팩스번호 : 044-202-8031 | taka10@korea.kr | 조회수 : 3,590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42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용정책기본법 개정('19.4.30)에 따라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절차 명확화(안 제3조)

 

법에서 위임한 고용영향평가 절차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예산안 요구 전까지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

 

나. 법 조문 순서에 맞춰 시행규칙 조문 및 서식 내용 개정(안 제2조, 제4조~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taka10@korea.kr

 

- 팩스 : 044-202-80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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