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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6. 11. ~ 2019. 7. 22. 마감
  • 여성가족부 ( 권익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385 | 팩스번호 : 02-2100-6484 | park081717@korea.kr | 조회수 : 3,342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09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기준인 종사자 전임규정을 완화하여 유사 시설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전임규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민간시설에 대한 과도한 겸직 금지의무를 해제하여 일반 종사자에 대한 겸직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보호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모든 종사자에 적용되는 전임 의무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한정함(안 제6조 별표2)

 

 

3. 의견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전화 02-2100-638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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