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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6. 13. ~ 2019. 6.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328 | 팩스번호 : 044-204-8923 | speedpl@korea.kr | 조회수 : 2,93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54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장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소속기관(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신설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인력 7명(4급1, 5급1, 6급1, 9급1, 연구관1, 연구사2)과 기상청장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의 재배치 인력 5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에 영암사무소를 분리하여 설치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speedpl@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28, 팩스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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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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