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9-356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직사회와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을 통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활성화하고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극행정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시 승급제한기간 가산(안 제13조)
승급제한기간 6개월 가산 사유에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으로 인한 징계를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29호,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3~6,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