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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6. 17. ~ 2019. 7. 27.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실 )   전화번호 : 044-203-2252 | 팩스번호 : 044-203-2253 | hbs152@korea.kr | 조회수 : 2,938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64호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공립연구기관·대학·특정연구기관·공공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스포츠산업지원센터 및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을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에 따라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은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스포츠분야 전문기관 등으로 지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은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단체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민간 전문 기관의 참여를 유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4조 제2항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hbs152@korea.kr

 

- 팩스 : 044-203-22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법무담당관(전화 044-203-2252 또는 22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