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9-204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등 31개 교육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교육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31개 교육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을 “과거 경력”으로 바꾸고 “수업의 실연(實演)”을 “모의 수업”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등 31개의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jeehyepark@korea.kr
- 팩스 : 044-203-616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3-6683, 61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