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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31개 교육부령 일괄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6. 21. ~ 2019. 7. 1. 마감
  • 교육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683 | 팩스번호 : 044-203-6165 | jeehyepark@korea.kr | 조회수 : 2,978회  

⊙교육부공고제2019-204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등 31개 교육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교육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31개 교육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을 “과거 경력”으로 바꾸고 “수업의 실연(實演)”을 “모의 수업”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등 31개의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jeehyepark@korea.kr

 

- 팩스 : 044-203-616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3-6683, 61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