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9-200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및 체포ㆍ구속적부심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는 피의자 국선변호의 범위를 미성년자ㆍ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 및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 체포된 피의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법률구조법」을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체포된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근거 규정 신설(안 제200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검사ㆍ사법경찰관은 미성년자ㆍ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및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즉시 이를 법률구조공단에 통지하고, 법률구조공단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
* 단, 이미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거나 선임불원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
2) 이에 따라 선임된 국선변호인의 효력은 △ 석방 △ 별도 변호인 선임 △ 구속영장 청구 △ 체포적부심 청구 시 즉시 상실
* 구속영장ㆍ체포적부심이 청구되면,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선임하는 국선변호인이 국선변호를 담당하게 되는 구조
○ 시행일 및 적용례(부칙)
- 미성년자·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는 법률구조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공포 후 6개월,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는 세부절차 마련 및 제도 정착을 위해 공포 후 1년 6개월부터 시행
- 시행 이후 체포된 피의자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1동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 전자우편 : chyun214@spo.go.kr
- 팩스 : (02) 3480-3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법무부 형사법제과(전화 02-2110-3561, 팩스 02-3480-3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