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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6. 21. ~ 2019. 7. 31. 마감
  • 환경부 ( 대기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6901 | 팩스번호 : 044-201-6915 | bat082@korea.kr | 조회수 : 3,641회  

⊙환경부공고제2019-460호

 

「악취방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환경부장관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개발로 인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직화구이)음식점 등 생활악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여 생활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악취저감 방안 제공이 필요하며,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등록·관리절차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악취저감 기술지원 대상 확대(안 제8조의2)

 

환경부장관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악취저감 기술지원을 생활악취배출사업장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등 업무 위임 추가(안 제9조)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관리업무 위임기관에 수도권 대기환경청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bat082@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1,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