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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6. 24. ~ 2019. 8. 5. 마감
  • 교육부 (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   전화번호 : 044-203-6777 | kje6733@korea.kr | 조회수 : 3,172회  

⊙교육부공고제2019-199호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4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제19조의3이 신설(’19.4.23.공포, ’19.10.24.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의 내용,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장애 인권교육의 내용(안11조의3)

 

ㅇ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장애인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

 

나. 인권교육의 방법(안11조의3)

 

ㅇ 원칙적으로 집합교육, 필요 시 원격교육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r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87

 

- 이메일 : kje6733@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전화 : 044-203-67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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