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19-4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과학국의 업무 중 전문적 연구관리를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기후센터’ 관리 업무를, 기후변화감시 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기후변화 감시 조사 및 종합분석과 분석결과 발표’ 업무를, 해양기상 연구 강화를 위해 ‘해양기상관측선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각각 국립기상과학원으로 이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5급1, 6급2, 7급2)도 함께 재배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고, 본부와 소속기관 간 연구개발 관련 기능을 재조정하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잘 쓰지 않는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kyunghm@korea.kr
- 팩스: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