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19-17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이 갖춰야 할 인권의식과 기초적인 법률지식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및 경찰행정학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단계에서 주관식 필기시험을 제외하고, 필기시험과목을 변경함(안 제37조, 안 별표 3)
나. 시험과목 중 영어, 한국사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함(안 제41조)
다.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에서 선택과목을 삭제하고, 과목을 변경함(현행 제43조의 2 삭제, 안 별표 2, 현행 별표 6 삭제)
라.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을 변경함(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angol3@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2832,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