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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6. 27. ~ 2019. 8. 7.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   전화번호 : 043-719-2868 | 팩스번호 : 043-719-2851 | choie5@korea.kr | 조회수 : 4,088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08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에서 판매하는 조리 커피의 카페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공커피와 동일하게 고카페인 표시기준을 적용하여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신선도가 중요한 식품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고의적인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를 표시의무자에 추가(안 제4조)

 

1)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에서 판매하는 조리 커피의 카페인 표시기준 적용을 위해 해당영업자를 표시의무자에 포함되도록 개정 필요

 

2)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의 가맹사업자와 직영점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는 식품접객업자가 조리한 식품에 주의사항 표시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의무자에 추가

 

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에서 판매하는 조리 커피에 카페인 표시 의무화(안 별표 1 및 별표 2)

 

1) 커피전문점 등 커피의 카페인 과다 섭취 방지를 위해 카페인 함량 등 주의사항 표시 필요

 

2)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제과점영업자가 조리하여 판매하는 커피도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를 하고, 총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해당여부를 표시하도록 함

 

3) 소비자 정보 강화를 통해 카페인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 예방

 

다. 제조일자 허위 표시 행정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7)

 

1) 신선도가 중요한 식품에 고의적으로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강화 필요

 

2)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서 영업정지 7일로 처분기준 강화

 

3) 부당한 표시로부터 소비자 보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0호

 

ㅇ 전화 : 043-719-2868, 팩스 : 043-719-2851 이메일 : choie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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