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6. 27. ~ 2019. 8. 6. 마감
  • 외교부 ( 개발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8138 | 팩스번호 : 02-2100-8138 | sahhong06@mofa.go.kr | 조회수 : 3,116회  

⊙외교부공고제2019-95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외교부장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 의 정부 출연금 신청, 교부, 승인 절차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협력단사업의 계약 특례 사항, 개인정보 처리 근거 및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정부 출연금 요청 기한, 교부 시기, 예산 승인절차 현행화 (안 제7조, 제8조, 제11조)

 

ㅇ 협력단의 정부 출연금 신청 및 교부 시기 등 예산업무 절차 관련 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

 

ㅇ 장관 승인사항을「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함.

 

나. 계약에 대한 특례 조항(안 제13의4)

 

ㅇ 협력단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장(계약의 방법)과 제4장(입찰 및 낙찰 절차)의 예외사항을 규정함.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 신설(안 제17조)

 

ㅇ「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개인정보 처리 조항을 마련함.

 

라.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안 제18조 및 별표)

 

ㅇ 법 제31조에 따라 법제처「과태료 금액 지침」(’19.1월 차관회의 보고 사항)에 부합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협력과

 

- 전자우편 : sahhong06@mofa.go.kr

 

- 팩스 : 02-2100-81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개발정책과(전화 02-2100-8138, 팩스 02-2100-83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