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490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공포, 2019. 11. 29. 시행)됨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신고 사항 중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 변경 건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므로 해당사항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낮추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hriver@korea.kr
- 팩스 : 044-201-6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