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19-98호
「여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5.17(금) 입법예고한 일부개정안에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국민에게 다시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 이유
「여권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국적확인 필요 서류 확인 대상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외에, △주민등록상 거주 불명자와, △1년 이상 장기 체류자의 경우도 추가 명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o 규칙 제5조 제2항 수정
- 국적확인 필요 서류 요청 대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외에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와, △1년 이상 장기 체류자의 경우도 포함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7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빌딩 10층)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권과(전화 : 02-2002-0133, 메일 : aryu14@mofa.go.kr, 팩스 : 02-2002-0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