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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6. 28. ~ 2019. 8. 7. 마감
  • 환경부 ( 폐자원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7367 | kristi90@korea.kr | 조회수 : 4,158회  

⊙환경부공고제2019-48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폐기물로 분류해왔던 일회용기저귀 중 일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함에 따라,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에 대하여 별도 수집 운반, 보관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회용기저귀의 보관, 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악취, 세균증식 등 위생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임(안 별표5)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kristi90@korea.kr

 

- 팩스 : (044) 201-74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7367, 팩스 (044) 201-7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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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