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9-153호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위직 군무원의 사기진작 및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 군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고, 비공개로 시행중인 군무원 근무성적평정 제도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정결과를 공개토록 개정하며,
전직시험 면제요건과 관련하여 군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법령정비 과정에서 누락된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에 한해서 직무내용이 서로 다른 직렬간 전직이 허용되고 있는 현행 법령조문은 삭제하고,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마련하며,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신체장애인이 된 장병을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군무원으로 채용 가능토록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전문임기제군무원 계급구분에 관한 내용을 법령체계에 맞추어 적합한 위치로 조정하며, 일반공무원들의 육아휴직기간 인정범위 확대를 위해「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무원의 육아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국방 사이버 안보능력 강화‘를 위해 사이버 분야 전문성을 갖춘 군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 및 민간 우수인력 채용 확대 보장을 위한 사이버 직렬을 신설하고, 군무원 신규채용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시행중인 ’장애인 구분모집‘의 시행근거를 일반공무원 신규채용시 적용하고 있는「공무원임용시험령」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관련법령에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조정(안 제39조제1항)
군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정
* 4급(4년 → 3년), 6급(3년 → 3년 6개월), 9급(2년 → 1년 6개월)
나. 군무원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안 제69조)
비공개로 시행중인 군무원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공무원과 같이 근무성정평정 결과를 공개하여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
다. 전직시험 면제요건 일부 개정(안 제26조제3항)
군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법령정비 과정에서 누락된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에 한해서 직무내용이 서로 다른 직렬간 전직이 허용되고 있는 현행 법령조문은 삭제하고,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공무원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규정 반영
라. 신체장애 군인의 경력경쟁채용 자격기준 마련(안 제10조제1항)
군무원인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으로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신체장애인이 된 장병의 경력경쟁채용의 자격요건을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이 본인 희망시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신설
마. 전문임기제군무원 계급구분 조문 적소 이동(안 제133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133조제2항 후단의 ‘전문임기제군무원’의 계급 구분에 관한 내용을 전문임기제군무원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기술하고 있는「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133조제3항의 중단으로 조정하여 혼란 방지
바. 육아휴직군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 조정(안 제39조제2항제1호)
육아휴직기간 인정범위 확대를 위해 첫째 자녀도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경우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하고 있는 일반공무원의 관계규정을 군무원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관련규정 개정
사. 군무원 사이버직렬 신설(안 제3조제1항 별표 1)
국방운영 5대 중점중 하나인 ’국방 사이버 안보능력 강화‘를 위해 사이버 IT, 사이버 보안, 사이버전, 사이버 정보 등 사이버 분야 전문성을 갖춘 군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 및 민간 우수인력 채용 확대 보장을 위한 사이버직렬 신설
* 사이버직렬 신설 후 하위 규정(시행규칙, 훈령)에 사이버직렬 공채 및 경채 시험과목, 채용분야별 업무내용, 응시 및 가산자격증 적용분야 반영을 위한 부칙을 신설하여 경과기간 부여
아. 장애인 구분모집의 시행근거 마련(안 제13조)
군무원 채용 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구분모집‘을 시행하고 있으나 군무원의 장애인 고용 확대 추진을 위해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관련법령에 ’장애인 구분모집‘의 근거조항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무원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우편번호 04383, 전화 : 02-748-529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