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06-342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5 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종류가 급속히 증가함에따라 산업폐수에 함유된 오염물질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물벼룩을이용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적용
2. 주요내용
가. 수생태계에 대한 독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에 생태독성물질을추가
나.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기준을 추가
3. 의견제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25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산업폐수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수과(전화:02-2110-6846, 6850 FAX:02-503-01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