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9-725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하기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공동획득의 허가 요건을 완화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한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목적의 획득허가 요건 완화(안 제12조제2항)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국내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전문인력 등을 보유한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연구목적으로 외국인·국제기구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획득예정일 6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어 국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조사계획서 제출기한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여 공동연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나. 허가의 취소요건 명확화(안 제14조제1항)
1년에 2회 이상 획득 중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년의 기간이 “위반일 기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첫 번째 획득중지 처분 후 두 번째 처분 사이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시 예외규정 마련(안 제22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라. 외국인·국제기구에 대한 처벌규정 완화(안 제40조제1항 및 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 우리나라 관할수역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입법례와 유사한 수준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전자우편 : nitsy925@korea.kr
○ 팩스 : 044-861-9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