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19-85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통일부장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반신 탈모사진”을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바꾸고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로 바꿈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706호
- 전자우편: ruach52@unikorea.go.kr
- 팩스: 02-2100-5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2-2100-5695, 팩스 02-2100-5719)